대부업 등록대상 해당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법
」
제
2
조제
1
호는
‘
대부업
’
을
“
금전의 대부
*
를 업
(
業
)
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ㆍ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
질의에 따르면 귀 회사는
「
전자금융거래법
」
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
사
)
를 위하여 금전의 대부행위 등이 없이 소상공인인 하위 가맹점의 상사매출채권을 대신 매입
ㆍ
정산하여 주는
사업모델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ㅇ
귀 회사가
「
대부업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전의 대부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ㆍ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채권
(
상사매출채권
)
만을 매입하여 정산
(
신용공여가 수반되지 않음
)
한다면
,
동 영업행위 방식은
「
대부업법
」
상 등록대상인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관련 법령해석
(200460
등
)
참고
□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의 매입
ㆍ
정산 등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따라
「
대부업법
」
상
등록대상인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사
)
의 하위
가맹점이 재화
ㆍ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채권을 매입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영업행위가 채권 매입 등의 과정에서 신용
공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2
조제
1
호의
‘
대부업
’
으로서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상기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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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08)-.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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