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7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대상 해당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2

조제

1

호는

대부업

금전의 대부

*

를 업

(

)

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질의에 따르면 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

)

를 위하여 금전의 대부행위 등이 없이 소상공인인 하위 가맹점의 상사매출채권을 대신 매입

정산하여 주는

사업모델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 회사가

대부업법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전의 대부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채권

(

상사매출채권

)

만을 매입하여 정산

(

신용공여가 수반되지 않음

)

한다면

,

동 영업행위 방식은

대부업법

상 등록대상인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해석

(200460

)

참고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의 매입

정산 등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따라

대부업법

등록대상인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

의 하위

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채권을 매입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영업행위가 채권 매입 등의 과정에서 신용

공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2

조제

1

호의

대부업

으로서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상기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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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0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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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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