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는 ‘대부업’ 을 “금전의 대부 * 를 업 (業) 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ㆍ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질의에 따르면 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 사) 를 위하여 금전의 대부행위 등이 없이 소상공인인 하위 가맹점의 상사매출채권을 대신 매입 ㆍ 정산하여 주는 사업모델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ㅇ귀 회사가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전의 대부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ㆍ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채권 (상사매출채권) 만을 매입하여 정산 (신용공여가 수반되지 않음) 한다면 , 동 영업행위 방식은 「대부업법」 상 등록대상인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관련 법령해석 (200460 등) 참고
□다만이 경우에도 채권의 매입 ㆍ 정산 등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따라 「대부업법」 상 등록대상인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사) 의 하위 가맹점이 재화 ㆍ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채권을 매입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영업행위가 채권 매입 등의 과정에서 신용 공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의 ‘대부업’ 으로서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