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05 비조치의견

자기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의 매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 관련 SPC 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동 SPC 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 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SPC 가 ABCP 나 ABSTB (이하 “유동화증권”) 를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동화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 차환 발행 유동화증권의 인수약정서가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발행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동 SPC 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지급보증을 한 A 증권사가 동 지급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의 취지는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매매 ․ 중개 ․ 주선 ․ 대리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인 한편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는 旣 지급보증을 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이를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매입하는 것으로서 동 시행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양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 동 매입행위가 동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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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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