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 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문투자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 해당 투자자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는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 로만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완화된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지위 에서 투자한 것으로서 투자기간 중 그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 일반투자자로 전환된 해당 투자자는 더 이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므로 당해 집합 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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