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11 비조치의견

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은행과 · 2022-1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장매도자에게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

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에 따른 별표

2

에 정의된

'

신용공여

'

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 별표

2

에 따르면

,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의 신용공여액을

계산할 때

,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

,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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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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