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11
비조치의견
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은행과 · 2022-1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장매도자에게 대한 신용공여액은
‘
신용공여
’
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에 따른 별표
2
에 정의된
'
신용공여
'
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 별표
2
에 따르면
,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의 신용공여액을
계산할 때
,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
,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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