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매도자에게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 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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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에 따른 별표 2 에 정의된 ' 신용공여 ' 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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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 3 조 별표 2 에 따르면 ,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의 신용공여액을 계산할 때 ,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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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 ,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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