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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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제 1 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에 적용되는 조항임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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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249 조의 5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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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은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3 억원 이상 (레버리지비율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 5 억원 이상) 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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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은 일반사모펀드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를 구체화한 것으로 , 판매하고자 하는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광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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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광고에 사모펀드 운용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신청인 질의와 같이 ,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 (예 : 설정액 , 설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익률 등) 를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동 조항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임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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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함 ) 」 제 249 조의 5 제 1 항
□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49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6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