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17 비조치의견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차입 관련 질의

보험과 · 2022-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시행령

5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의 차입이 포함됩니다

.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도 거래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

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시행령

5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의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

개월 이내로 롤오버

(Roll-over)

하는 경우

,

롤오버한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제

2

항이 자금 차입의 방법의 하나로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규정하는 점

,

2(

보험회계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차입금

으로 분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금융기관과의 만기

1

개월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에 해당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21]

에서는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면서

,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

만기의 변경은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도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

만기의 변경이 아닌

,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

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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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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