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는 그 실질이 증권의 대여가 아닌 담보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를 실시할 경우 「보험업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는 외형상 대여자 (기본계약의 채무자) 가 차입자 (기본계약의 채권자) 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그 실질은 기존의 질권설정 방식을 대체하여 담보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과거 법령해석 (일련번호 : 170826, ‘17.6.15.) 에서도 담보목적 증권 대차의 거래의 실질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여자 (B) 가 차입자 (A) 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 ➊ A 가 B 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➋ A 가 B 에게 증권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점 ➌ A 가 B 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B 에게 반환하는 점 ➍ 예탁결제원은 담보목적 증권대차와 일반적인 증권대차를 구분 (별도 계좌) 하여 관리된다는 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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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 제1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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