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4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가 ETF를 Wrap계좌에 편입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 판매승인 필요여부

금융위원회 · 2023-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임형 Wrap 계좌에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를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의 적용예외 * 에 해당하지 않고 ,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투자자가 해 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을 일임형 Wrap 계좌에 편입시켜 투자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투자자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을 판매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

따라서 랩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이 고 난도금융투자상품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 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사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제 15 호)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를 Wrap 계좌에 편입하기 위해 해당 ETF 에 관해 판매사 이사회의 판매승인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제 15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Wrap계좌에 편입하기 위해 해당 ETF에 관해 판매사 이사회의 판매승인이 필요한지 □ 일임형 Wrap 계좌에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0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