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4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가 ETF를 Wrap계좌에 편입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 판매승인 필요여부

자산운용과 · 2023-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임형

Wrap

계좌에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를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의 적용예외

*

에 해당하지 않고

,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

투자자가 해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을 일임형

Wrap

계좌에 편입시켜 투자자

와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투자자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을 판매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

따라서 랩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이 고

난도금융투자상품

(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

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사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제

15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레버리지

/

인버스

ETF

Wrap

계좌에 편입하기 위해 해당

ETF

에 관해 판매사

이사회의 판매승인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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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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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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