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4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가 ETF를 Wrap계좌에 편입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 판매승인 필요여부
자산운용과 · 2023-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임형
Wrap
계좌에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를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서 정의하는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의 적용예외
*
에 해당하지 않고
,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
투자자가 해
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ㅇ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을 일임형
Wrap
계좌에 편입시켜 투자자
와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투자자에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을 판매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
□
따라서 랩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이 고
난도금융투자상품
(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
)
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
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사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제
15
호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를
Wrap
계좌에 편입하기 위해 해당
ETF
에 관해 판매사
이사회의 판매승인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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