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평가 등급 (BBB- 이상) 이상인 경우라면 ,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더라도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의 제 7 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OECD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의 제 7 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OECD 국가신용도는 ‘97 년 수출신용협약 * 에서 공적수출신용의 Minimum premium rates 를 규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 공적수출신용 시장의 질서 유지와 공정경쟁원칙을 통한 무역왜곡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국간 신사협정으로 수출신용 금융조건 등 공적지원조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
ㅇOECD 국가신용도는 0~7 등급으로 구분되며 소규모국가는 평가되지 않았었는데 , - ‘13 년부터는 소규모국가에 더해 일정요건을 갖춘 OECD 와 유럽의 고소득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신용도를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ㅇOECD 1~7 등급 국가의 경우 국가 리스크를 반영한 MPR 을 산정하나 , OECD 0 등급 국가 , 고소득 OECD ‧ 유로존 국가는 국가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MPR 산정의 예외로 취급 (시장금융조건 수준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 ·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 산출 기준” 중 중앙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에서는 표준신용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 이상인 경우라면 OECD 국가신용도 3 등급 이상인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 해당 경우에는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더라도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의 제 7 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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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 의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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