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보험과 · 2023-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전반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보증보험의 하나인 단기수출
보험
(
계약
)
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
4
조 제
2
항
).
◦
무역보험공사는
「
무역보험법
」
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
계약
)
을 취급하는 보험자이며
,
서울보증보험은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대한 재보험 취급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재보험은
(
원
)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
재
)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입니다
(
상법 제
661
조
).
②
무역보험공사는
「
무역보험법
」
*
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는 무역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자이며 무역보험에 관한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무역보험법 제
2
조 및 제
3
조
③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전 종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
이므로 보증보험의 일종인 단기수출보험
*
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
4
조 제
2
항
).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업자
,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의 일종임
.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일부 손해보험사
가 취급하고 있음
➡ ①
~
③
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
계약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
참고
)
무역보험공사는 보험회사는 아니나
개별법령에 따른 보험자
*
로서 보험상품을
취급
하고 있으며 국내
(
재
)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감안
*
새마을금고
‧
신협
(
공제상품
),
우체국
(
우체국보험
),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
)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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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19)-.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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