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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보험과 · 2023-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전반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보증보험의 하나인 단기수출

보험

(

계약

)

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

4

조 제

2

).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

계약

)

을 취급하는 보험자이며

,

서울보증보험은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대한 재보험 취급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재보험은

(

)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

)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입니다

(

상법 제

661

).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

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는 무역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자이며 무역보험에 관한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무역보험법 제

2

조 및 제

3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전 종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

이므로 보증보험의 일종인 단기수출보험

*

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

4

조 제

2

).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업자

,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의 일종임

.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일부 손해보험사

가 취급하고 있음

➡ ①

~

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

계약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

무역보험공사는 보험회사는 아니나

개별법령에 따른 보험자

*

로서 보험상품을

취급

하고 있으며 국내

(

)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감안

*

새마을금고

신협

(

공제상품

),

우체국

(

우체국보험

),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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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1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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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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