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요청_온라인대출모집인 정기조회 서비스 적법성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대출모집인의 대출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
(i)
최초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ii)
개인신용
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대출모집인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최초
1
회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금융기관에게 정기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
◦
다만
, (i)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ii)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단서
).
-
이는 개별 동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 오히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실익이 없는 반면
,
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
처리 목적을 정기 조회 등으로
명시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용
·
보유 기간을
정기 대출조회라는
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한편
,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
정기적으로 정확한 금리정보
,
대출한도
등을 산출하기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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