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60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_온라인대출모집인 정기조회 서비스 적법성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대출모집인의 대출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 (i) 최초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ii) 개인신용 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대출모집인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최초 1 회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금융기관에게 정기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다만 , (i)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ii)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단서). - 이는 개별 동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 오히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실익이 없는 반면 , 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 처리 목적을 정기 조회 등으로 명시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용 · 보유 기간을 정기 대출조회라는 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한편 ,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 정기적으로 정확한 금리정보 , 대출한도 등을 산출하기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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