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31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증권 투자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4호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목적·취지·요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해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1개 회사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투자적격 등급(BBB-)을 받은 무보증사채의 편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 중이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호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등을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중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4-48조의4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4호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목적·취지·요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9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8-19조의14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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