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5.19. 법률 제 1729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 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인’21.3.25 일부터 같은 법 상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 2021.3.25. 시행되었으나 2021.09.24. 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의무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하여 2021.09.24.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5.19. 법률 제 1729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르면 ,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ㅇ따라서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일인’21.3.25 일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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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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