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33
비조치의견
정비업체, 렌트업자를 보험금 청구권자인가에 대한 유권 재해석 요구
보험과 · 2023-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관계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아니한 정비업자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
보험계약
상 보험금청구권자 및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동차정비업자
,
렌트업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수리비
,
렌트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
※
정비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 요구
판단 이유
□
자동차정비업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없으며 다만
,
차주에 대해 수리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에 수리비의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정비공장이 보험사에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청구권을 가지거나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그것은 확정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자동차보험의 피보
험자 또는 피해자인 사고차주로서의 지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
따라서 정비사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 제
4
항의 보험금청구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9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