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33 비조치의견

정비업체, 렌트업자를 보험금 청구권자인가에 대한 유권 재해석 요구

보험과 · 2023-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관계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아니한 정비업자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

보험계약

상 보험금청구권자 및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정비업자

,

렌트업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수리비

,

렌트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

정비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 요구

판단 이유

자동차정비업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없으며 다만

,

차주에 대해 수리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에 수리비의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정비공장이 보험사에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청구권을 가지거나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그것은 확정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자동차보험의 피보

험자 또는 피해자인 사고차주로서의 지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 제

4

항의 보험금청구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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