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는 [ 별표 1] 제 1 호 마목 등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라 함) 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ㅇ다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공인회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포함하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본문
요청 내용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1] 제 1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함 . 이하 같음) 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ㅇ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이라 함) [ 별표 1] 제 1 호마목 및 [ 별표 4] 제 2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
판단 이유
□외감규정 [ 별표 1] 제 1 호마목 등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해당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감사품질관리 (전담)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
ㅇ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그 휴직 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공인회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만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하는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포함하되 ,
ㅇ통상적인 근무시간 (주 40 시간) 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1 명으로 산정 하면 , 상시적 ·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무 시간에 비례 * 하여 인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시) 품관 인력 8 명 중 2 명이 각각 20 시간 , 30 시간 단축 근무 시에는 20/40+30/40=50/40(1.25 명) 으로 인정하여 총 품관 인력은 7 명 (소수점 버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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