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4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3-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4개 채권평가회사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01)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