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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설비'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스마트 물류시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건의 종류, 사용방식, 해당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이 필요불가결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스마트 물류시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 등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스마트 물류시설이 ‘시설, 설비’에 해당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의 범위

판단 이유

회답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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