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69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동시요구 시 처리방법

금융위원회 · 2024-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와 별개로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세청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혼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관리, 통보업무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각각의 규정 준수 필요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법 제정취지가 상이하며 각 법률에서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보하고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 및 제35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이 정한 통보 및 기록·관리의무의 대상인 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신용정보법이 정한 바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적용 대상이라면 위 각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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