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기획행정실 · 2023-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본문 및 동항 제
3
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업무지침에 작성
·
운용해야 하며
,
이때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게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각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
·
검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
금융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고객 신원확인사항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하여 추가로 신고의무 이행여부
,
신고수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
內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
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상 제
5
조의
2
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고객확인
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
注意
)
를 기울이는 것
을 의미합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본문 및 동항 제
3
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업무지침에 작성
·
운용해야하며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3
항 및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제
37
조 이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
자료
·
정보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
이러한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상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
한편
,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7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16
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
은 금융회사등이 가상
자산
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
중 하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정보 등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각목에 관한 사항
을
모두 확인
·
검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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