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82 비조치의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득한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에 이용할 경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2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이 준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득한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별표 2]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만 준용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동 물적시설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6 조제 4 항)

해당 물적시설 요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6 조 및 별표 2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침해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8 항이 준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6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 , 제 14 조의 2 제 1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득한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2]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만 준용하면 되는지 여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허가를 득한 이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새롭에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2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6 조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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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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