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81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자산운용과,기획행정실 · 2023-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

·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상자산 보관

·

관리 및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같은 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으로부터 국내 거래소에 있는 법인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매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한 후 수수료를 수취

하는 서비스

(

가상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

)

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

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 및 업태 확인

(

보관

관리

업 또는 중개

·

알선

·

대행업

),

가상자산사업자

미해당시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업

해당 여부 및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

·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이는 상기 조항의

상자산 보관

·

관리 또는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

7

조에 의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자는 같은 법 제

17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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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39)-.hwpx다운로드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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