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84
비조치의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규제 대상 여부
가계금융과 · 2023-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7
조의
3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주의
‧
경고 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대부업법상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총자산한도
)
위반으로 해당 시
‧
도지사로부터
‘
영업정지
’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
시
‧
도지사가 해당 시
‧
도 등록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총자산한도 위반을 사유로 동법 제
13
조제
6
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
총자산한도규제
”
)
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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