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ㅇ또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주의 ‧ 경고 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 7 조의 3(총자산한도) 위반으로 해당 시 ‧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시 ‧ 도지사가 해당 시 ‧ 도 등록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총자산한도 위반을 사유로 동법 제 13 조제 6 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총자산한도규제”) 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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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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