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86 비조치의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 2023-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3 호의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 관리 및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은행이 보증하는 계좌에 100% 이상의 담보물인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 해당 금액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특정금융 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준다면 ,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3 호의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조항의가 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거나 보관 · 관리 또는 매도 · 매수 · 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 7 조에 의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 17 조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질의 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일의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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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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