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8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금융안전과 · 2023-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
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11
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 원칙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
(
인도
)
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
정보시스템
)
을 구축하는 것이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현지 국가
(
인도
)
에 설치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
조가 정의하는
‘
전산실
’
에 해당하고
,
귀사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이므로
전산실을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
①
현지의 규제
*
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현지에 설치
해야하고
,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불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
③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분리 구축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산실의 국내 설치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
모든 지불데이터는 인도 내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
국외 반출 데이터는
24
시간
이내 삭제 원칙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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