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9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관련 한도약정수수료의 문제

금융위원회 · 2024-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고 ,

같은법 제 8 조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 공제 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저축은행이 ㈜ 갑 (중소기업) 에게 100 억원을 이자 연 12%, 만기 2 년으로 하여 대출 (종합통장대출) 하면서 기업 한도약정수수료로 1% 를 ㈜ 갑으로부터 징구하였음

A 저축은행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한도 약정 수수료 (간주이자) 를 “일시인식”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대출기간 안분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 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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