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9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 등에 따라

A

제약회사가

B

병원과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제약회사에서

B

병원과의 상거래 설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

병원 대표자 동의 없이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안에서

,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 크레딧뷰로

(

),

크레딧파트너오아시스 라는

업체가 동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의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

,

앞선 과정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에 의거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에서는

해당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

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

으로부터

그 기업의 대표자

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

제약회사가

B

병원과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5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