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70 비조치의견

감독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를 감독기관에게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을 위반하 였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의 직원이 다 른 직원의 계좌관련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 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은행 직원이 다른 직원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 각호의 경우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과 신용정보 집중 · 관 리 활용하는 경우 , 신용정보 처리 위탁 , 영업양도 등에 수반 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 법원의 제출명령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 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사안의 신용정보법 제 33 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 등),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됩니다 .

한 편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은행직원이 다른 직원의 계좌관련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게 되었는지 여부 , 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행위의 신정법상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2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