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6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 적용에 관하여,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검사서 누설 행위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

신용정보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임원이 직원의 검사서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42

조제

1

항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개인정보법

’)

간 관계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검사서가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검사서가 개인신용정보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서를

A

직원의 신용

(

거래내용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

)

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었는지 등

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해당 검사서에 포함된 사항이 개인 사생활 정보

로서 개인의 비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업무 목적 외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2

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사서 기재 정보가 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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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2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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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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