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86 비조치의견

수탁사의 감시의무 조항

금융위원회 · 202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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