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97 비조치의견

법원의 제출명령서 상 재판장의 직인관련

금융위원회 · 2024-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문서가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원의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로 인해 제출명령서에 날인 되어있던 판사의 직인 이미지가 생략되고 '전자결재완료' 라는 문구로 대체될 경우 금융실명법 4조 2항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충족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해석 사례 등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등 참조), 해당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8. (생략)

~ ⑥ (생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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