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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 상품권 선물하기 유권해석 요청 件

금융위원회 · 202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예: 항공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가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중 하나로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서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예: 항공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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