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대학 등록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
기획행정실,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서비스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서비스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학과의 계약관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소액해외송금업) 해당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ㅇ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도 가능합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A사가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에 대한 등록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ㅇ ①이용자가 해외 제휴사에 이용자 정보, 수취인인 국내 대학의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등록금 고지서 및 학생증을 등록하면, ②해외제휴사가 A사로 수취인 정보 및 납부금액을 전달하고, ③A사가 그에 따라 국내 대학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 진행
□ 전자금융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관련하여, 국내 대학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국내 대학에 대한 CDD 의무 이행을 통한 간접적 CDD의무 이행 또는 인터넷에서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CDD의무 이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귀사의 서비스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서비스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학과의 계약관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소액해외송금업) 해당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는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한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2조는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하여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2024.2), p.168].
ㅇ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4조).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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