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3
비조치의견
개인정보보호 미흡사례 발생(상여검육-00017)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제휴처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검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미흡사례가 발견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촉구 (자체 실태 점검 이행 완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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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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