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유의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보험계약자 내방이 없는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안내문게재가 불필요)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유의사항 통보(보험업무-00044, 13.1.18)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안내문을 모집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0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10항, 제48조 제5항 및 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쉽게 구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이 되는 신용카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내방 가능성이 없고, 타 금융업무와 구별할 실익이 없어 해당 규제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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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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