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동법 제9조에 따라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 제2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