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85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금융위원회 · 2025-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동법 제9조에 따라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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