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7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여부 혹은 면제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마트

1

개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는 마트

1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위하여 잔돈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서비스를 시행 추진

해당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 따라 당사 마트가

1

개 점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카드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

하려는 경우 동법 제

28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으로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마트

1

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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