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261 비조치의견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16 · 의견번호 2502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B대부업체는 다수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갑"이 아닌 다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A대부업체 대표이사 "갑"을 B대부업체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4조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겸직 금지 및 고용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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