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25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5-12-04 · 의견번호 2502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자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 대부업자의 사내이사가 타 대부업체의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대부업법상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 후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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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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