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25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3-16 · 의견번호 2502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대부업자의 사내이사가 타 대부업체의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대부업법상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 후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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