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신,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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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추심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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