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18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불공정영업행위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 2026-02-20 · 의견번호 25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귀하가 질의하신 사례(‘농기계 판매회사’)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연대보증 입보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 제1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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