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52 비조치의견

신규 보증상품 거래형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11 · 의견번호 2404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화된 방식 등의 요소를 갖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자동화방식을 수반한 보증신청, 한도 승인, 한도거래약정 체결과정을 거친 후 외상거래를 담보하는 개별 보증서 발급절차 수행을 위한 보증업체의 거래지시를 처리(이행)하는 부수적 과정만을 비대면·자동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이 경우 보증업체와 A사 사이에 한도금액과 거래기간을 정하고, 그 거래기간 동안 한도금액 내에서 보증업체가 필요할 때마다 개개의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보증상대처에 발급하는 거래구조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 등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갖추었다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452)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