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 등)
ㅇ상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G사가 “업”(業)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ㅇ다만, 전자지금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ㅇ다만,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로서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한편, 질의하신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