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36 비조치의견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13 · 의견번호 2404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없이 채무조정 업무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행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 신고하여 수행중인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회사가 신고하여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는 채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반적인 서류수령의 대행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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