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35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파산관재인 임치금 계좌 개설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4-10 · 의견번호 2404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가상자산 매매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과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할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사항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은 금융회사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신원등을 확인하고, 만일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2호는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파산관재인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고객이 가상자산 매매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객확인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다만, 고객에 대한 지속적 고객확인등을 통해 이후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종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1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1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