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35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파산관재인 임치금 계좌 개설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획행정실 · 2024-12-10 · 의견번호 2404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이 가상자산 매매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과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할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사항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은 금융회사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신원등을 확인하고, 만일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2호는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일 파산관재인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고객이 가상자산 매매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객확인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다만, 고객에 대한 지속적 고객확인등을 통해 이후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종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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