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19 비조치의견

증발공 규정 5-24조의2 신설에 따른 CPS 발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7-09 · 의견번호 24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규정 제5-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준용되어 결정되고, 발행가액은 제5-24조의2제2항에 따라서 전환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전환비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4조의2 신설 이후 제3자배정방식 전환우선주(CPS) 발행 시 발행가액과 전환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환비율 산정 문제

판단 이유

규정 제5-24조의2제1항 및 제5-22조제1항에 따르면 전환주식 발행 시 전환가액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제5-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규정 제5-18조를 준수하면서 제5-2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규정 제5-18조를 준수하면서 산정한 발행가액이 제5-24조의2제1항 및 제5-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전환가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배정 전환우선주 발행 시 전환비율은 규정 제5-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22조제1항, 제5-18조를 모두 준수하여 결정된 전환가액과 발행가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5-1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5-22조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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