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32 비조치의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최소 금액 유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5-11-18 · 의견번호 24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일부상환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 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매각 등에 따라 일부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에서는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적격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정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이익을 초과분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격투자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 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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