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일부상환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 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매각 등에 따라 일부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에서는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적격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사전에 정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이익을 초과분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격투자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것입니다.
ㅇ
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 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