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모두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판매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 마일리지로 자사 부가서비스 (골프멤버십 1 년 이용권) 를 구매하였고 , 해당 멤버십 혜택에 타사 서비스 (할인쿠폰 및 할인혜택 ,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등) 가 포함되는 경우 , 자사 서비스 구매를 통한 타사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해당 마일리지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선불업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서는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모두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등 동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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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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