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2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7-01 · 의견번호 24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모두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판매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 마일리지로 자사 부가서비스

(

골프멤버십

1

년 이용권

)

를 구매하였고

,

해당 멤버십 혜택에 타사 서비스

(

할인쿠폰 및 할인혜택

,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자사 서비스 구매를 통한 타사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해당 마일리지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선불업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 가목에서는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모두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등 동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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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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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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