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24 비조치의견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6-04-03 · 의견번호 24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이하 ‘사모사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투자업자 등 타 금융회사가 사모사채 총액을 인수한 후 저축은행은 이를 인수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기존 계약 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그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ㅇ사모사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인수 이후에도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인 여신상품과 차이가 있고, 이율, 만기 등 그 권리 내용은 발행 당시 당사자간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발행 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의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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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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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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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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