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83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 제25조 6항)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는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결정

금융위원회 · 2024-06-24 · 의견번호 24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임직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결의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이슈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영상 결의를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험관리책임자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조제2항)

이는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보수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단, 금융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임직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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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이슈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영상 결의를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 금융회사의 긴급한 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이슈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영상 결의를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 금융회사의 긴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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