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82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CB업 영위 신용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여전법上 동의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2-27 · 의견번호 2401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 취지와 「여전법」제54조의5가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가 「신정법」 상 개인사업자CB업을 영위(겸영)함에 있어, 「여전법」 제54조의5에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54조의5는 2013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VAN사를 관리·감독체계로 포섭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의안번호 132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카드사는 이미 「여전법」제24조, 「여전법 시행령」제7조의2, 「여전업 감독규정」제24조의7에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음

법 문언 상으로도 「여전법」에 따라 금융위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18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 시 카드사는 가맹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18.11월)

이에 「신정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로 카드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권 회사와의 형평성, 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여전법」 상 카드사의 겸영업무라는 이유로 「신정법」에 따른 규제 외에 「여전법」 상 일반여전사에 대한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구분된 회계처리로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따라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무관한 경우(예 : 다른 업체의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위해 카드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는 「여전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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